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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가족모임은? (예외 포함)

2021. 2. 7.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되면서 가족 모임과 관련된 제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설날 가족모임을 계획한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족 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예외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도 불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직계가족이더라도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5인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리두기로 인한 사적 모임 금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거주지가 다르다면 직계가족이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이번 설날의 가족모임은 미뤄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가지게 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모임을 모두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돌봄이 필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는 예외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는?

1) 거주지가 같을 때
2) 결혼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3)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이 있을 때
4)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가 같은 직계 가족이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아동·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이나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모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제외되나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이라면 49명 이하, 비수도권이라면 99명 이하의 인원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포함)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장 영업시간을 연장했는데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1시간 연장되어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그 즉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설날은 가족모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함께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도 설날 연휴에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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